'세금폭탄 피하자'…절세 금융상품 관심 급증
SBS Biz 김혜민
입력2015.01.22 19:35
수정2015.01.22 19:35
<앵커>
연말정산의 후유증은 앞서 보신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절세상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혼 직장인 권지현씨는 요즘 절세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본 결과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늘어난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권지현 / 직장인 : 올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토해내더라고요. 또 제가 싱글이다 보니깐 공제받는 부분이 많이 적어서 올해는 절세상품에 대해 공부 좀 해보고 가입해볼 예정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따르면, 실제 최근 들어 직장인들의 절세상품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류창호 / 신한은행 영업부 행원 : 최근 소득공제를 많이 못 받으시다 보니깐 연금저축, 소장펀드,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 많이 불어보시는 추세고요. 실제로 가입하시거나 체크카드 발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입니다.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1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아직 집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돼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영아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과장 :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혜택은 총 불입액은 1년에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중에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400만원의 12%인 48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기존의 공제한도나 항목이 줄거나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에게 세금이 갖는 의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갖게 됐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왠만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이득이란 생각이 자리잡으면서 세테크의 의미가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연말정산의 후유증은 앞서 보신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절세상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혼 직장인 권지현씨는 요즘 절세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본 결과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늘어난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권지현 / 직장인 : 올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토해내더라고요. 또 제가 싱글이다 보니깐 공제받는 부분이 많이 적어서 올해는 절세상품에 대해 공부 좀 해보고 가입해볼 예정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따르면, 실제 최근 들어 직장인들의 절세상품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류창호 / 신한은행 영업부 행원 : 최근 소득공제를 많이 못 받으시다 보니깐 연금저축, 소장펀드,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 많이 불어보시는 추세고요. 실제로 가입하시거나 체크카드 발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입니다.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1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아직 집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돼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영아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과장 :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혜택은 총 불입액은 1년에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중에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400만원의 12%인 48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기존의 공제한도나 항목이 줄거나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에게 세금이 갖는 의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갖게 됐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왠만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이득이란 생각이 자리잡으면서 세테크의 의미가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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