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계산도 겁나는 연말정산…정부 "보완 검토하겠다"

SBS Biz 정연솔
입력2015.01.19 19:39
수정2015.01.19 19:39

<앵커>
오늘 뉴스는 세금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이 한창인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뀐 제도로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것이 아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연봉 4000만원 중반의 미혼 직장인 김아영씨는 모의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 난 후 실망이 큽니다.

세금을 돌려 받기는커녕 올해는 세금을 20만 원 넘게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아영 / 직장인 : 작년에 비해 연봉이나 생활패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뱉어내는 게 커지니까 아무래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공제가 크게 줄었고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들이 세액공제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박현일 / 직장인 : 아무래도 세부담이 늘어나서 원래 1월달에 받아야 하는데 돌려줘야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맞벌이니까 서로 맞춰서 몰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녀가 있는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7천만원 일 경우 올해는 세금을 41만원 더 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을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의 자녀 양육비 공제 등이 사라졌습니다.

[김영림 / 세무사 : 근로소득 공제율이 작년보다 낮아졌고요. 다자녀 세액 공제가 원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으시는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부녀자 공제 부분도 많이 못 받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당초 예상보다 거세자 기획재정부는 추가납부할 세금을 분납하는 방식이나 간이세액표를 바꿔 원천징수를 더 많이해서 나중에 더 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이세액 조정은 결국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을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문제일뿐이고, 분할 납부는 법을 고쳐야 가능한 문제여서 예상보다 많아진 세금 부담에 대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연솔다른기사
제주도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AI바이러스, 검출’
강남 집값 다시 상승…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