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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웨어러블 기기, 해외서 증거물로…우리나라 법정은?

SBS Biz 공재윤
입력2015.01.09 10:34
수정2015.01.09 16:10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는 사고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의 영상기록이 해외에서는 법정 증거물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도 곧 법정에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공재윤 기자, 보통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은 법정에 증거물로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 웨어러블 제품의 영상기록이 증거물로 제출됐다고요?

처음 보는 경우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캐나다의 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고 후 크게 떨어진 이 여성의 운동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손목 착용형 운동 정보 제공기기인 '핏빗'을 차게 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과 해당 수치를 비교해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것을 알아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구글 글라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선에서 차 사고 후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앵커>
공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웨어러블 기기의 기록물이 증거로 제출된 적 있었나요?

<기자>
아니요. 캐나다나 미국의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는 것은 말한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던 관련 판례가 확립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 판례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사실 웨어러블 기기라는게 '착용하는 블랙박스'로 불릴만큼, 신뢰성이 있는 증거물로 이용 가능해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필문서나 녹취파일 등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는 바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여러가지 형식적 요건을 거쳐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영상 기록물이 증거물로 채택되었던 판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관점에서 촬영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쉽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요.

특히나 웨어러블기기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것도 당분간 법정에서 보기는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가 신기해서 사람들 입길에는 오르내리지만 정작 사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소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초소형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워치 등 올해 CES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는 큰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상용화되는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와이즈가 지난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7개국의 10,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웨어러블 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의 61%는 '필요하지 않다'였습니다.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착용에 대한 불편함이었고요.

구글 글라스와 같이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 인식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즉 프라이버시 이슈도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샘플이 많아야 그 중에서 여러 상황도 생기고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겠군요.

앞서 얘기한 캐나다와 미국 사례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문화팀 공재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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