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보험료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1년 더 연장
SBS Biz 신현상
입력2014.12.24 13:59
수정2014.12.24 13:59
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납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바뀝니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는 현재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됩니다.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돼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바뀝니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는 현재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됩니다.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돼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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