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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별 상영정보 공개…'밀어주기' 뿌리 뽑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14.12.23 19:44
수정2014.12.23 19:44

<앵커>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해주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영화관별로 상영스크린수와 상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영화가 걸리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계열사 밀어주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영화를 너무 많이 상영해주다 각각 32억원과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흥행순위와 좌석 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나 배급 영화의 스크린 수를 늘려주고 오랜기간 상영해, 중소 배급사들에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극장별로 상영관수, 상영일자, 좌석점유율 등 모두 공개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희범 / 문체부 제1차관 :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수 있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문체부가 출자하는 영화콘텐츠 펀드는 CJ와 롯데가 배급하는 영화에 최소 3년간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3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공정하게 상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CGV, 롯데시네마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내용 검토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영화정보공개 방침 대해서는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관련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공정조성센터는 영화계의 자율협약과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감시는 물론 노사관계, 유통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권고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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