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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꼼짝마'…지적재산권 남용 막는다

SBS Biz 이한라
입력2014.12.23 19:43
수정2014.12.23 19:43

<앵커>
제품을 만들어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기술만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특허관리전문회사, NPE라고 합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내 특허괴물이라는 별멸도 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드분할 다중접속, 이른바 CDMA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의 퀄컴사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퀄컴은 지난 2009년 국내 기업들에 차별적인 로열티를 적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쓰면 로열티를 높여 받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 : 그동안 특허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특허 남용이나 무리한 로열티 등을 요구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품을 제조·판매 하지 않으면서 특허기술을 확보해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 남발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3174건으로 10년 전보다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계 기업들 가운데 삼성전자가 두번째로 많은 소송을 당했고, LG전자는 10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특허를 가진 해외 기술기업과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국내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만 한 해 수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허 계약시 지불되는 실시료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특허 소송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표준필수특허가 실시허락돼야 한다는 이른바 FRAND 원칙을 깨고 침해금지청구를 할 경우 특허권 남용행위로 규정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하는 일명 '사나포선'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과장 : NPE(특허관리전문회사)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 남용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가 특허 피해를 막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특허 소송 피해가 더욱 큰 만큼, 이를 위한 대응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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