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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한다…효과는?

SBS Biz 이형진
입력2014.11.28 11:15
수정2014.11.28 11:15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자신이 스스로 감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임료를 들먹이면서, 갑의 위치를 십분 활용하면서, 회계법인들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하죠.

이런 방식은 기업부실을 살펴볼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은 재무상태가 부실할 것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정도진 교수 연결해 봅니다.

정 교수님, 재무 부실기업에 대한 감시제도 도입,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당장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재무상황이 부실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12월 말 결산기업은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기업은 말씀드린 외감법 개정안 시행일인 11월 29일 이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 회계법인이 있는데, 재무상태에 문제 소지가 있으면 다른 회계법인이 그 기업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부실, 부실의 징후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업의 재무상황 부실이 주된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번 외감법 개정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재무상황 부실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 감독 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서 외부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감독 당국은 금융감독원이죠?

그럼, 금감원은 어떤 경우 기업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 말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구체적으로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신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일 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금감원의 감리결과 회계 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기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입니다.

더불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해당됩니다.

<앵커>
주채권은행도 외부감사 지정요청이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기업의 재무부실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중 금감원의 감리 결과 말고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속이는 방식이라면 제도를 바꾼다 해도 부실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외감법 개정에서 보시면 회계사들의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참여인원과 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외부감사인, 즉 회계사를 선임할 때 낮은 외부회계감사 수수료가 최우선시되는 현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외부감사 참여인원과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분식회계 예방이나 적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감사를 안 해주면 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참여인원과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분식회계 등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앵커>
궁금한 것이요.

제도가 바뀌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하다 분식회계 같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됩니까?

바로 금감원에 신고합니까?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외부감사 중에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도 부정행위이므로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발견하면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만, 기업 내부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식회계와 같은 이사의 부정행위를 외부감사인이 발견하면 감독 당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외감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식행위를 보고한 회계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는 외부감사인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미국은 2001년 엔론사태 이후,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기업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부실한 기업감사 관행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미국은 엔론사태 이후 샤베인 옥슬리법을 제정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기업 스스로의 내부회계통제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외감법 개정에서 외부감사인의 지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개혁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계감사 관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는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게 작성을 종용해, 외부감사인이 자기가 작성 또는 자문을 한 재무제표를 다시 스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 속에 회계감사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에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현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외감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것은 기업의 내부회계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개혁방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병폐를 척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이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시행 첫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지해 작성하는 병폐가 확실히 철폐되도록 감독 당국의 확실한 의지 천명과 철저한 감독을 기대합니다.

<앵커>
부실감사 척결,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본시장의 핵인 기업회계의 투명성, 시장 자체의 정화보다 정부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현실에서는 금융 감독 당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최근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 당국이 혁신적인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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