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SBS Biz
입력2014.10.23 14:15
수정2014.10.23 14:15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성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연합뉴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성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돼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연합뉴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믿었던 내가 호구?…소래포구 말로만 사과 또 반복?
- 2.'유독 비싸다 했더니'...불황도 비켜간 고속도 휴게소
- 3.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4.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5.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손주 용돈 세금 낼까요?
- 6.아이폰·갤럭시 150만원 주고 샀다고?…우리는 '이 폰' 쓴다
- 7.얼마나 많이 샀길래…명품백 팔아 거둬들인 세금 '무려'
- 8.'이럴바엔 추석 10월에'…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고지서
- 9.세금 다 낸 회사원만 호구?…돈 펑펑 쓰면서 세금은 '배째라'
- 10.시장까지 등판한 고려아연…울산시장 "좌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