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가시] 국민과 불통한 단통법, 휴대폰 대리점들도 '울상'
SBS Biz
입력2014.10.07 15:00
수정2014.10.07 15:00
■ 정철진의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
이달 1일부터였죠,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두고 정부 부처는 물론 휴대폰 유통구조를 둘러싼 업계 의견이 팽팽한데요.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 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조충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단통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들어보기에 앞서 단통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법규인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스마트폰 보급의 시장활성화 과정에서 발생된 단말기 거품 출고가 및 국민들의 통신비 증가와 유통에서의 불공정한 이용자 차별, 폰테크족 양성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건전한 유통구조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입니다.
<앵커>
단통법의 취지대로라면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네, 그러나 이법의 목적이나 취지와 상반되게 소비자에게는 단말기 구입비용 및 위약금 증가, 판매인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규제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들만의 유통구조 변경법안처럼 운영되면 통신사의 수익극대화 법으로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리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앵커>
규제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8조 사전승낙제의 취지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거리제한 등으로 판매코드를 받지 못하는 판매점들에게 공평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 유통망의 실태조사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않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부도 이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전승락제의 취지를 저버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3사가 사전승락 철회라는 규제요건을 만들어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외 추가적인 이중, 삼중 규제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몰고가는 초법적인 규제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신사가 사전승낙을 철회하면 대리점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군요.
이밖에도 단통법의 또다른 취지인 가게 통신비 절감의 기능도 불확실할 거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이용자의 나이,신체적조건 거주지역 등과 함께 요금제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초안에 없던 2항이 생기면서 부당한 차별적지원금 유형에는 요금제에 따른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가요금제 소비자의 단말기 할인금액은 대폭축소 된 것이구요.
10월1일 공시에는 최신단말기에 3만원대 요금제 사용하시는 이용자는 3만원할인 수준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선 판매현장에서는 전혀 판매 및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27만원 가이드에서 30만원으로 고객지원금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축소와 없던 위약금이 생기게 된 조항이고 법안이 단순해야하는데 복잡하게 된 부분이라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 확립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다시한번 의구심을 말씀드리며 현실적으로 판매점 대리점들의 피해는 지난 주말만 해도 삼일 연휴기간 한 대도 판매되지 못한 매장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판매업을 계속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이유는 판매점들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싸게 팔다가 걸리면 이법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외 영업장 폐쇄수준인 승낙철회 이야기가 나오구요, 또한 과태료외 폰파라치 포상금 환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통신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 건당 이천만원씩의 수수료 환수 및 차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 정도가 얼마나 예상되냐고 하셨는데요, 생업포기 및 범법자로 몰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법안 취지와 반하는 통신사 정책 및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정 삭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수정대안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이미 법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이라면 3년간 단통법이 시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유통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민들 뿐만 아니라 판매 일선에 판매점 임직원여러분들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교육 또는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미비와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15일 이후 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점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통신사에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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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1일부터였죠,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두고 정부 부처는 물론 휴대폰 유통구조를 둘러싼 업계 의견이 팽팽한데요.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 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조충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단통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들어보기에 앞서 단통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법규인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스마트폰 보급의 시장활성화 과정에서 발생된 단말기 거품 출고가 및 국민들의 통신비 증가와 유통에서의 불공정한 이용자 차별, 폰테크족 양성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건전한 유통구조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입니다.
<앵커>
단통법의 취지대로라면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네, 그러나 이법의 목적이나 취지와 상반되게 소비자에게는 단말기 구입비용 및 위약금 증가, 판매인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규제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들만의 유통구조 변경법안처럼 운영되면 통신사의 수익극대화 법으로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리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앵커>
규제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8조 사전승낙제의 취지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거리제한 등으로 판매코드를 받지 못하는 판매점들에게 공평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 유통망의 실태조사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않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부도 이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전승락제의 취지를 저버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3사가 사전승락 철회라는 규제요건을 만들어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외 추가적인 이중, 삼중 규제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몰고가는 초법적인 규제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신사가 사전승낙을 철회하면 대리점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군요.
이밖에도 단통법의 또다른 취지인 가게 통신비 절감의 기능도 불확실할 거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이용자의 나이,신체적조건 거주지역 등과 함께 요금제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초안에 없던 2항이 생기면서 부당한 차별적지원금 유형에는 요금제에 따른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가요금제 소비자의 단말기 할인금액은 대폭축소 된 것이구요.
10월1일 공시에는 최신단말기에 3만원대 요금제 사용하시는 이용자는 3만원할인 수준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선 판매현장에서는 전혀 판매 및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27만원 가이드에서 30만원으로 고객지원금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축소와 없던 위약금이 생기게 된 조항이고 법안이 단순해야하는데 복잡하게 된 부분이라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 확립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다시한번 의구심을 말씀드리며 현실적으로 판매점 대리점들의 피해는 지난 주말만 해도 삼일 연휴기간 한 대도 판매되지 못한 매장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판매업을 계속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이유는 판매점들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싸게 팔다가 걸리면 이법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외 영업장 폐쇄수준인 승낙철회 이야기가 나오구요, 또한 과태료외 폰파라치 포상금 환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통신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 건당 이천만원씩의 수수료 환수 및 차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 정도가 얼마나 예상되냐고 하셨는데요, 생업포기 및 범법자로 몰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법안 취지와 반하는 통신사 정책 및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정 삭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수정대안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이미 법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이라면 3년간 단통법이 시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유통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충현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민들 뿐만 아니라 판매 일선에 판매점 임직원여러분들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교육 또는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미비와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15일 이후 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점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통신사에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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