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95조 시대…"비현실적 규제 손봐야"
SBS Biz 신우섭
입력2014.09.25 19:52
수정2014.09.25 19:52
<앵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규모가 9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과 안정을 위해 제도정비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않는 규제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우섭 기자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만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김가네는 김밥을 대표제품으로 종합퓨전음식을 판매합니다.
가맹점 430개, 연 매출 300억원으로 성장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을 할 때마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점주와 계약할때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 매출을 계산해 제공해야 하는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김석용 / (주)김가네 가맹사업부 부장 : (예상매출을) 뽑아주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본사의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예상 매출이 10억이었는데 안나왔을 경우 소송이 들어오면 회사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상매출을 점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가맹계약을 하기 2주 전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업체의 재무제표, 상권분석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모두 1년이 지난 것들 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받고 계약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예비창업자의 잠재 매출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 오땅비어 마케팅팀 과장 : 미리 공정위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서를 보셨다든지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정보 이상의 내용을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도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이) 2주 정도의 시간을 놓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창업 희망자는 대출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동민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에서의 육성이나 진흥에 (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SBSCNBC 신우섭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규모가 9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과 안정을 위해 제도정비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않는 규제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우섭 기자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만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김가네는 김밥을 대표제품으로 종합퓨전음식을 판매합니다.
가맹점 430개, 연 매출 300억원으로 성장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을 할 때마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점주와 계약할때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 매출을 계산해 제공해야 하는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김석용 / (주)김가네 가맹사업부 부장 : (예상매출을) 뽑아주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본사의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예상 매출이 10억이었는데 안나왔을 경우 소송이 들어오면 회사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상매출을 점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가맹계약을 하기 2주 전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업체의 재무제표, 상권분석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모두 1년이 지난 것들 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받고 계약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예비창업자의 잠재 매출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 오땅비어 마케팅팀 과장 : 미리 공정위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서를 보셨다든지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정보 이상의 내용을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도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이) 2주 정도의 시간을 놓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창업 희망자는 대출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동민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에서의 육성이나 진흥에 (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SBSCNBC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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