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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700MHz…"주파수 분배표 상에 방송용"

SBS Biz 손석우
입력2014.08.22 21:24
수정2014.08.22 21:24

<앵커>
최근 주파수 700MHz 대역의 활용방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송업계는 방송용으로, 이동통신 업계는 통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세미나가 열렸는데, 발표자들이 낸 결론은 법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방송용이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0MHz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모바일광캐토플랜에 따라 40MHz 대역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배분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는 초고화질 UHD 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54MHz 폭이 지상파에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정부가 700MHz 대역 중 20MHz 폭을 국가재난용 통신망으로 우선 할당하면서 이동통신업계와 방송업계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MHz 주파수에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얼마 뒤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700MHz가 지상파 방송에 할당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민수 교수는 방송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과거 방통위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고민수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방통위가 당시 발표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즉 700MHz대역이 방송용으로 충분히 사용되고 있고, 남는 부분이 있다.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700MHz 대역을 유휴대역으로 본 방통위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수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700MHz는 주파수 분배표 상에 방송용이라고 되어있죠. 분배표가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700MHz 대역을 누가 관리해야 하냐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부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한 거죠.]

전파법에서는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미래부 장관이 주파수를 정비할 수 있지만 동일한 용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용으로 규정된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운 교수는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해외로밍이 어려운 데다 통신용 대역수가 많아지면서 휴대폰 제조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상운 /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 700MHz 대역을 외국에서 UHD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예가 없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상파를 이용해서 UHD 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스페인,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상파에서 시험방송을…]

이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54MHz 폭을 방송에 우선 할당하고, 통신용에는 세계적 수요를 고려해 2025년에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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