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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해외직구족,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하세요

SBS Biz 이형진
입력2014.08.13 11:14
수정2014.08.13 11:14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날이 갈수록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구로 산 물건도 엄연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물인 만큼,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관절차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관세청 관계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먼저 해외직구에 왜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과정>
모든 수입 물품에 주민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주민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구입할때는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이는 납세자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식료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과 같이 건강과 관련된 제품, 그리고 미화 200달러 이상의 제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개인이 직접 구입해도 수입은 수입이니까 대규모 수입업자들처럼 수입한 사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얘기시군요?

그럼, 수입 신고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구 대행 업체들이 고객들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는 건데,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법이 바뀌면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고요? 그렇죠?

<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과정>
맞습니다. 업체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수입신고에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주민번호를 전자상거래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대신하는 관세사가 개별적으로 구매자에게 요구하면 물품통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과장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연초부터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특히 관세청이 이들 직구 대행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너무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았다면 개인 주민번호 수집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은데, 단속이라도 좀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적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과정>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으면 수집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11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가 있다는 것, 최근에 기사로 많이 접해서 알긴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요?

<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과정>
사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용실적은 높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민번호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나 국민들 모두 체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 임박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139건에 불과하던 부호발급 실적이 7월에는 688건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8월 7일의 경우 하루에만 729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앵커>
과장님,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을 관세청에서도 알고 있으셨을 텐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닌가요?

사실 유예기간도 상당했잖아요?

<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과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초에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난 즉시,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안전하다는 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주민번호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부호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관세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청 입장은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도록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구속력이 없어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재 / 관세청 특수통관과정>
관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발견되거나 제보가 입수되면 안행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특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실적을 업체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이철재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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