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세관 압수물품 위탁판매 수수료 과다 지급 '눈총'

SBS Biz 조슬기
입력2014.07.31 08:00
수정2014.07.31 08:00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관에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국가귀속 물품과 몰수·압수품 판매에 따른 총 수납액은 40억2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6억5400만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판매해 얻은 매각수입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전체 위탁판매금액(39억3800만원)에서 12억8400만원(32.6%)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67.4%인 26억5400만원만 국고로 수납했습니다.

2012년에도 위탁판매액(28억7700만원)의 32.8%인 9억4400만원을, 2011년에는 위탁판매액(40억7000만원)의 32.4%인 13억1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매년 32%대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관의 몰수품 위탁판매 업무를 수행해온 보훈공단의 경비와 이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함에도 관세청은 보훈공단의 실제 매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판매 대금의 30%가 넘는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훈공단의 지난해 세관 몰수품 위탁판매 매출총이익률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위탁판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체 예규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매업종의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율 등을 기초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총 위탁판매금액에서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수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2차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정부 지출 5% R&D 투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