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엑스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
SBS Biz 정연솔
입력2014.07.24 08:02
수정2014.07.24 08:02
서울시가 강남 코엑스 등 5대 교통혼잡지구 위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시는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초 센트럴시티, 강남 코엑스, 송파 롯데백화점 등 5대 교통혼잡지구를 포함해 84곳의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혼잡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군은 모두 시설물에 인접한 교차로의 구간별 통행속도가 현재 시속 10㎞ 미만인 곳입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연구원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교통 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민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또 지난 5월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초 센트럴시티, 강남 코엑스, 송파 롯데백화점 등 5대 교통혼잡지구를 포함해 84곳의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혼잡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군은 모두 시설물에 인접한 교차로의 구간별 통행속도가 현재 시속 10㎞ 미만인 곳입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연구원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교통 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민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또 지난 5월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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