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칼럼]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SBS Biz 김날해
입력2014.07.21 18:06
수정2014.07.21 18:06
■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지난달 6월 현재, 서울지역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5천만원대입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돈이 더 적은 일명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전세보증금 보호제도는 미흡하기만 한데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먼저 이렇게 법적으로 전세금 보호조치가 안 돼 있으면 분쟁도 많겠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보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매년 5000~7000건 정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법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있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통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판 것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우선변제권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만 보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대해 담보물권자 등 다른 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은 지역별로 1500만원~3200만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으로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세가지 방법으로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진 못할 것 같은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경매나 공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때에 받기가 어렵고요, 경매나 공매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전세금이 경매나 공매로 받을 수 있는 경락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 최우선변제도 금액이 1500~32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실제 임차보증금에 비해 크게 적어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법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도 있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민간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과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관련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상품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금을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거고요.
<앵커>
그럼 두 상품의 차이점은 뭔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서울보증보험상품은 전세액의 제한이 없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공공기관인만큼 보증하는 전세액의 기준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법인들이 많이 가입하는데요.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대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품이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걸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2010년~2013년말까지 총 3만3657건이 가입됐고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지난해 9월에 새로 생겨 넉달간 1483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임차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보험료율을 인하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임대인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현행법내에서 세입자가 자기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많이 좀 알려야겠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국회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알리기 위한 법개정 추진중입니다.
예,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주택보증 등이 팔고 있는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에 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제도와 보험을 알려주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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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월 현재, 서울지역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5천만원대입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돈이 더 적은 일명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전세보증금 보호제도는 미흡하기만 한데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먼저 이렇게 법적으로 전세금 보호조치가 안 돼 있으면 분쟁도 많겠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보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매년 5000~7000건 정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법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있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통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판 것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우선변제권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만 보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대해 담보물권자 등 다른 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은 지역별로 1500만원~3200만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으로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세가지 방법으로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진 못할 것 같은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경매나 공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때에 받기가 어렵고요, 경매나 공매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전세금이 경매나 공매로 받을 수 있는 경락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 최우선변제도 금액이 1500~32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실제 임차보증금에 비해 크게 적어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법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도 있죠?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민간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과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관련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상품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금을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거고요.
<앵커>
그럼 두 상품의 차이점은 뭔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서울보증보험상품은 전세액의 제한이 없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공공기관인만큼 보증하는 전세액의 기준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법인들이 많이 가입하는데요.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대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품이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걸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2010년~2013년말까지 총 3만3657건이 가입됐고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지난해 9월에 새로 생겨 넉달간 1483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임차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보험료율을 인하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임대인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현행법내에서 세입자가 자기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많이 좀 알려야겠어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국회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알리기 위한 법개정 추진중입니다.
예,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주택보증 등이 팔고 있는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에 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제도와 보험을 알려주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
[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시 방송)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시 방송)
[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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