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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기자 취재파일] 내 아파트 건설사 부도나면…피해 없을까?

SBS Biz 정연솔
입력2014.07.18 17:16
수정2014.07.18 17:16

■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지난 4월 벽산건설이 파산한데 이어 성원건설도 이달 초 파산 수순을 밟았습니다.

잇따른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로 건설업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부도난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혹은 입주 계획 중이신 분 중에 '우리한테는 피해 없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죠.



정연솔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입주 예정자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기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큰 피해는 없습니다.

건설사가 파산이 나더라도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시공사를 새로 지정해 공사를 계속 한다거나 계약자의 3분의 2가 원할 경우엔 분양대금을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건설사 부도나 파산으로 실제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바로 올 2월에 파산한 성원건설의 관계회사인 성원산업개발의 주상복합인데요.

서울 상봉동에 위치한 '성원상떼 르시엘'은 지난 2010년 건설사 부도로 4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시공을 맡은 성원산업개발의 부도로 공정률 80%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는데요.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이행절차에 따라 263명의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올 5월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앵커>
공사 중단, 입주 지연, 그런데 찬찬히 들어보니까 피해가 없는 게 아닌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 중인 아파트라면 아무래도 완공해서 입주까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바뀌거나 하면 애초에 계약했던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전체 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일 경우엔 보상 장치가 없습니다.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약 역시 분양대금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명계약은 사업주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요.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전으로 번져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앵커>
듣다보니 상황이 피곤해지는데요. 그럼 이미 살고있다면 하자 보수는 어디다 요구해야 해요?

<기자>
네. 이 역시 주택법상 아파트 시공업체는 건축비의 3%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파산된 건설사에게서 보장받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분쟁으로 커져 입주자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3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런 일 없어야 겠지만 만약의 사태 시 첫 번째 할 일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성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도 받고 진척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연솔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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