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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vs 기억할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SBS Biz 이호준
입력2014.06.17 20:30
수정2014.06.18 13:30

<앵커>
요즘 '잊혀질 권리'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 쌓여온 본인과 관련된 글과 사진, 자료 등을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마전 유럽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 잊혀질 권리가 승소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자신의 집이 경매에 올라왔던 내용이 담긴 구글의 검색 결과를 지워달라는 스페인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결 뒤 구글은 검색결과 삭제를 접수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사흘 동안 4만건이 넘는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처럼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는 저장된 엄청난 정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중 어떤 정보는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명예훼손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겁니다.

[김경환 / 변호사 : 잊혀질 권리에 대해 긍정적인 유럽이 있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도 본격적인 논의 이후 잊혀질 권리에 있어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강한 잊혀질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기록 등에 대한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주희 / 소비자 시민모임 부위원장 :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개인정보 주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전부 수집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엇보다도 정보 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수집되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잊혀질 권리가 공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세탁할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된다. 기억할 권리 또는 기억될 권리도 잊혀질 권리와 함께 아울러 논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사이트에 관련 글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위가 명예훼손과 저작권 등 범위가 크게 제한돼 있고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 된다면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내외 업체 역차별 문제도 해결돼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가 우선이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한 기억할 권리가 우선이냐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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