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조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SBS Biz
입력2014.06.02 08:51
수정2014.06.02 08:51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했다가 '음란한 물건'을 진열·판매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흥분시켜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정씨는 광주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자위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물건은 여성의 나체를 즉각 연상시킬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부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상과 색감으로 개괄적으로 재현했고 팔다리를 포함한 몸 전체 길이가 약 20㎝인 인형이며 진동기 조작 장치가 외부에 노출돼 사람의 몸과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는 점 등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흥분시켜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정씨는 광주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자위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물건은 여성의 나체를 즉각 연상시킬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부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상과 색감으로 개괄적으로 재현했고 팔다리를 포함한 몸 전체 길이가 약 20㎝인 인형이며 진동기 조작 장치가 외부에 노출돼 사람의 몸과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는 점 등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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