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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하지만…불법 분양광고 현수막 '난무', 왜?

SBS Biz 정연솔
입력2014.05.28 21:12
수정2014.05.28 21:12

<앵커>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아파트 벽면을 가득 메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아랑곳없이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평택의 한 공사현장입니다.

곳곳에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아파트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 시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꼭대기 층에서 여섯 층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분양 현수막에 시민들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권수현 / 서울시 마포구 : 광고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한 색깔로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온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런 대형 현수막 부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현수막 단속 책임이 있는 해당 구청은 전담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현수막이) 하루에 100개 가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떼다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볼 수도 있겠지만…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도 현수막 광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 수익사업 명목으로 일정의 사례금을 받고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내 건물에 내가 거는데 정부가 규제를 너무 하는 것 같아. 수익으로 하면 서민들 아파트 관리비에 도움이 되잖아요. 몇 푼 받으면 나무라도 심을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몇백만 원 과태료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광고효과가 좋다 보니 건설사들이 이런 불법 현수막 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분양이) 미달할 경우 마땅한 홍보처가 없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걸면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인지도가 낮을 경우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실한 행정력에다 실효성이 적은 제재를 악용한 건설사의 꼼수가 더해진 불법 현수막 광고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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