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통상임금 날선공방.. '창' 노동계 입장은?
SBS Biz 이형진
입력2014.03.21 11:13
수정2014.03.21 11:15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노사 양측은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포문은 노조 쪽에서 먼저 열었는데요. 금속노조는 임금협상시 통상임금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당연히 고용자인 사측이 반발하고 나섰겠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기본급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양측 논쟁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박성식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1개월 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측은 민노총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사용자 측, 노동부까지 상충되어 왔습니다. 노동부 쪽에서는 매월 지급돼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성에 따라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 또한 1개월 넘어 분할지급 될 뿐 노동의 대가로서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용자 측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반면 사용자들은 잘못된 노동부의 해정 해석에만 근거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대법판결로 민주노총의 주장이 옳다고 확인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논란될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민노총은 올해 임단협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듣자하니 노사협상을 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총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노사협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만큼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사측의 반대로 협상이 격렬 된다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듣기에 따라선 노사협상이 우선이고, 소송은 어려우니까 총파업 등의 물리적인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과거 월급의 소급분을 적용한 소송은 어렵지만 이전과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시간을 끌 의도로 '소송까지 갈테면 가봐라' 식으로 나온다면 약간의 물리적인 방식도 고려할 수 밖에 없죠.
<앵커>
대변인께서는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사규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다고 했다가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현재 관련 노사교섭이 이뤄지고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이므로 총연맹이 개입하기 보다는 현대차지부의 입장을 직접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사칙은 대법판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른 사칙과 상반된 모순된 주장이며, 현대차 노동자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된 바 없는 사문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확인하지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대법판결입니다.
<앵커>
판결이 이미 났는데 사규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네, 그렇죠.
<앵커>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매뉴얼에 대한 민노총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밝힌 성과급이란 원리적으로 사용자에게 항상 유리한 임금체계입니다.
특히나 이번 노동부 매뉴얼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비중이 늘자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노동강도는 높이되 임금은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성과급의 성과기준은 사용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 임금차별이 심해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력만 높아지는 반면 노조의 임금교섭력은 무력화될 소지가 큽니다.
한마디로 노동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의도는 늘어나는 중장년층 노동자들을 노려서 고강도 저임금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동부 안은 근로자 임금의 전체적인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맞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 참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민노총은 노사대화 불참 기조인데, 임단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냥 파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 안에 있는 노사정소위라는 것이고, 노사정위는 과거 위원회로 존재해 왔던 겁니다.
노사정 대화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되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키는 대법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것은 사용자들의 지나친 요구이기에 이를 민주노총은 비판해왔지만, 민주노총이 국회 노사정소위에 불참한 사유의 핵심 이유는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정부여당이 국회논의를 징검다리로 삼아 들러리 기구이자 식물상태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대화가 되려면 명칭변경,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변경, 우선논의 의제 설정, 합의방식 규정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못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참여한 한국노총도 논의에 반발하고 있어 현재의 국회 노사정소위는 사실상 식물상태인데, 변화될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박성식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노사 양측은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포문은 노조 쪽에서 먼저 열었는데요. 금속노조는 임금협상시 통상임금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당연히 고용자인 사측이 반발하고 나섰겠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기본급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양측 논쟁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박성식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1개월 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측은 민노총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사용자 측, 노동부까지 상충되어 왔습니다. 노동부 쪽에서는 매월 지급돼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성에 따라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 또한 1개월 넘어 분할지급 될 뿐 노동의 대가로서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용자 측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반면 사용자들은 잘못된 노동부의 해정 해석에만 근거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대법판결로 민주노총의 주장이 옳다고 확인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논란될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민노총은 올해 임단협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듣자하니 노사협상을 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총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노사협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만큼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사측의 반대로 협상이 격렬 된다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듣기에 따라선 노사협상이 우선이고, 소송은 어려우니까 총파업 등의 물리적인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과거 월급의 소급분을 적용한 소송은 어렵지만 이전과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시간을 끌 의도로 '소송까지 갈테면 가봐라' 식으로 나온다면 약간의 물리적인 방식도 고려할 수 밖에 없죠.
<앵커>
대변인께서는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사규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다고 했다가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현재 관련 노사교섭이 이뤄지고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이므로 총연맹이 개입하기 보다는 현대차지부의 입장을 직접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사칙은 대법판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른 사칙과 상반된 모순된 주장이며, 현대차 노동자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된 바 없는 사문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확인하지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대법판결입니다.
<앵커>
판결이 이미 났는데 사규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네, 그렇죠.
<앵커>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매뉴얼에 대한 민노총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밝힌 성과급이란 원리적으로 사용자에게 항상 유리한 임금체계입니다.
특히나 이번 노동부 매뉴얼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비중이 늘자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노동강도는 높이되 임금은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성과급의 성과기준은 사용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 임금차별이 심해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력만 높아지는 반면 노조의 임금교섭력은 무력화될 소지가 큽니다.
한마디로 노동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의도는 늘어나는 중장년층 노동자들을 노려서 고강도 저임금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동부 안은 근로자 임금의 전체적인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맞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 참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민노총은 노사대화 불참 기조인데, 임단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냥 파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성식 / 민주노총 대변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 안에 있는 노사정소위라는 것이고, 노사정위는 과거 위원회로 존재해 왔던 겁니다.
노사정 대화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되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키는 대법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것은 사용자들의 지나친 요구이기에 이를 민주노총은 비판해왔지만, 민주노총이 국회 노사정소위에 불참한 사유의 핵심 이유는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정부여당이 국회논의를 징검다리로 삼아 들러리 기구이자 식물상태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대화가 되려면 명칭변경,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변경, 우선논의 의제 설정, 합의방식 규정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못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참여한 한국노총도 논의에 반발하고 있어 현재의 국회 노사정소위는 사실상 식물상태인데, 변화될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박성식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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