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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똑기자] 탈세 판치는 수입차 리스 거래..세금 왜 못걷나

SBS Biz 조슬기
입력2014.03.12 17:07
수정2014.03.12 17:07

■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보통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하죠.

비싼 고급 수입차라면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회사 명의로 차를 리스해 수입차 타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인데요.



값비싼 고급 수입차를 이렇게 리스로 굴리는 것.

절세를 목적으로 한 현명한 소비 방식일까요?

세금 안 내려는 꼼수일까요?

오늘 까칠한 똑기자 시간에선 회사 명의로 산 '리스 수입차'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차를 구입 안하고 회사명의로 리스해서 수입차타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기자>
리스로 수입차 뽑으면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직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원인 개인사업자가 한 달 백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1년간 차를 타면 내야 할 돈은 모두 합하면 1천2백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자는 현 과표구간에서 38.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으로 3천85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매달 낸 리스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1억원에서 총 리스료 1천2백만원을 빼면 연소득은 8천8백만원으로 줄게 되죠.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6.4%, 세금이 2천3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절세한 금액만 1천5백만원이 되죠.

총 리스료로 낸 돈이 1천2백만원, 두 금액 차만 3백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 법인 명의로 사는 게 분명 이득인 셈이죠.

<앵커>
업무 용도로 차량을 리스하면 차 값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언뜻보면 합법적인 절세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네, 회사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산 뒤 이 차를 개인 용도로 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법인 차의 경우는 구매 비용과 유류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데요.

문제는 회삿돈으로 비싼 차를 사서 세금 혜택을 누리는 이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냐는 얘기입니다.

<앵커>
부인차까지 이렇게 뽑아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경우 많죠.

<기자>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이 자녀통학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3억원 짜리 슈퍼카 람보르기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아들이 뺑소니 음주사고를 냈던 차량인 벤츠, 모두 리스로 구매한 수입차들입니다.

재벌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런 리스 형태로 수입차를 타고 있습니다.

작년 등록 수입차 10대 가운데 6대가 이렇게 리스 형태로 구입된 차들입니다.

<앵커>
업무 용도로 산 수입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법인에 부과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부과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과세당국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빌린 터라 타는 사람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표 구간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스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앵커>
왜 세금 부과를 못하는 거죠?

<기자>
수입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금부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국가와의 통상마찰 우려 때문입니다.

세금 탓에 판매가 줄었으니 한국에서 이 부분을 배상하라고 업체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이 문제를 문의했는데 답변을 상당히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결국 이 문제는 비싼 차를 탈수록 절세의 폭이 커지는 세법에 있는 셈이네요?

<기자>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리스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덜 내도록 한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고 봐야합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수입차까지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절세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비싼 차를 빌려 타면 탈수록 절세할 수 있는 납득하기 힘든 세법이 이런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합리적인 세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 보이네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비용 처리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종의 리스 비용 손비처리 상한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손비 처리 한도 금액를 정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요.
 
업무용 차량으로 부적합한 차종에 대한 리스 도입을 금지하거나,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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