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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똑기자] 모바일 쿠폰·티켓, 환불 어렵다고요?

SBS Biz 서주연
입력2014.02.25 17:57
수정2014.02.25 17:57

■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최근 모바일을 통해 공연티켓이나 쿠폰을 사거나 사서 선물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환불이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까칠한 똑기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모바일로 구매한 쿠폰이나 티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최근 통계로 보면 뮤지컬 티켓의 80%, 영화티켓의 40%가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예약의 상당수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모바일 쿠폰 시장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불만도 많은데, 환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모바일 쿠폰이나 모바일상에서 판매하는 공연티켓 등은 이용조건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환불시기를 놓치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모바일을 통해 영화티켓을 구매했다가 자신의 거주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뒤늦게 알아서 환불을 못하거나 공연티켓을 샀는데 관람날짜에 원하는 주연배우가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알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물로 받은 쿠폰도 환불규정 등이 정확이 나와있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쓰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그럼 소비자들은 이런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 하나요?

<기자>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했는데요.

올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거래되는 모바일 쿠폰과 영화, 공연 예약도 소비자에게 자세한 환불조건과 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할 경우에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서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한데도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이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사전에 환불조건과 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영화나 공연 예약도 주최 또는 기획,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 등 기본정보와 취소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환불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면 돌려받기도 좀 쉬워질텐데,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쿠폰은 환불이 더 쉬워졌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죠?

<기자>
네, 소셜커머스에서 할인쿠폰 등을 사서 알뜰 구매에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날짜가 지나버려 못 쓴 경험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관련법이 생겨서 지나간 쿠폰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 소비자들이 많이 몰라서 환불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해 업계 자율규정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도 70%까지 환불하거나 적립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동안 버리던 쿠폰을 70%까지 받을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나간 쿠폰도 버리지 말고 꼭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도 환불 받을수 있는 건 꼭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오히려 인터파크, 지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환불받기가 더 어렵다던데 이건 무슨 말이죠?

<기자>
네, 최근 공연티켓을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법적인 지위를 이유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방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 등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품의 경우 티켓을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때 재발권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체들은 소비자가 공연티켓을 분실했다고 하고 이중으로 발급받아 불법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티켓은 상품권 등과 달라서 티켓상에 구매자 이름과 개인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업체가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소비자 불만이 해결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티켓이 훼손됐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주머니에 넣고 세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 대행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물건을  보여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고객과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질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앵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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