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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발의..제조업 활성화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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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1.17 15:15
수정2014.01.17 15:15

■ 소상공인 시시각각

<앵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시간입니다.

숙련된 기술로 공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 그 중에서도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지원법이 발의됐습니다.

제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먼저, 도시형 소공인이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공인은 숙련된 기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소공인은 2011년 기준 27만개로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에서 전체중소기업 중 81.6%, 종사자수의 23.9%를 차지하는데요. 

소공인들은 제품 납품이 편리한 도시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수동 구두 골목이나 문래동 철공소 골목이 있고요.

종로에는 쥬얼리, 봉제, 제화, 인쇄 등의 업종이, 동대문에는 패션 업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작은 규모로 공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인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요즘은 제작과정이 기계식으로 바뀌면서 공인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공인들의 기술 단절을 막고 소공인 골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법이라든가 소상공인 살리기 등 여러 방안이 있었는데 소공인 지원법을 따로 발의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공인 지원법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공인만을 위한 지원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인데요.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소공인 지원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현재는 발의만 한 상태이고요.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소공인들만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발의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 위원회를 설치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청장이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우수 숙련기능인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과 공청회 등을 열어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법안이 통과되면 소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소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우선 지난해 5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등 소공인 밀집지역에 설치했는데요.

소공인 밀집지역이나 인근에 설치돼 소공인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는 ‘기술전수, 소공인 경영대학 운영, 공동이용장비지원,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최고 1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위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직접대출 하고, 중진공 업종별 전문가가 생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원포인트레슨컨설팅도 병행합니다.

소액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험가입 생략 등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긴급·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회전한도 방식의 대출도 운영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매 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앵커> 
이채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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