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똑기자] 등본 따로 실제 따로..헷갈리는 도로명 주소
SBS Biz 김민현
입력2014.01.06 16:55
수정2014.01.06 16:55
■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지난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됐습니다.
100년 넘게 써오던 지번체계 주소를 바꿔서 앞으론 도로명 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현 기자, 먼저 도로명주소 체계부터 간략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20m 간격인데 몇 번지 대신 번으로 읽고,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1의 (-)2' '1의(-)3'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민생경제 스튜디오가 있는 프리즘타워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82번'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폭과 차로수에 따라 대로와 로, 길로 나뉩니다.
<앵커>
오가다가 도로명 주소 전격 시행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상품 주문할 때 도로명 주소 시행한다는 안내문구를 보긴했는데요, 아예 다 일괄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새주소 도입 논의는 20년 가까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번체계 자체가 1910년 일제가 토지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수탈장치인데다 급격한 도시 개발속도도 따라가지 못하고 또 도로명으로 쓰면 건물을 쉽고 빨리 찾기 때문입니다.
오랜 논의와 2년간의 병행 사용 등 적응기간까지 거쳤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 바뀐 주소를 외우기는 커녕, 제대로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올해부턴 전입, 출생, 혼인 등 민원과 모든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합니다.
새로발급 되는 주민등록증과 면허증도 새 주소로 나옵니다.
주의하실 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같은 부동산관련 서류에서 물건 소재지는 앞으로도 지번 주소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그럼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나요?
<기자>
한 계약서 상에 물건 주소는 지번으로, 사인을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집주소는 도로명으로 각각 다르게 써야하는 거죠.
<앵커>
한 가지로 통일하면 되지, 왜 혼용을 합니까?
<기자>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뉩니다.
건축물은 도로 따라 번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임야나 논 같은 토지는 길이 나 있지않은 이른바 맹지가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제각각 번호를 붙인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구조죠.
때문에 미국과 유럽등 기존에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쓰고 있는 나라도 부동산은 번호를 붙여 쓰는 이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전면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거구요.
참고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투입된 돈만 4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240억원이 대국민 홍보비로 쓰였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일부에선 여전히 이중체계가 적용된다는 걸 잘 모르는데, 홍보비용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네요.
김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앵커>
지난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됐습니다.
100년 넘게 써오던 지번체계 주소를 바꿔서 앞으론 도로명 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현 기자, 먼저 도로명주소 체계부터 간략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왼쪽 건물은 홀수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차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20m 간격인데 몇 번지 대신 번으로 읽고, 그 안에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1의 (-)2' '1의(-)3'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민생경제 스튜디오가 있는 프리즘타워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82번'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폭과 차로수에 따라 대로와 로, 길로 나뉩니다.
<앵커>
오가다가 도로명 주소 전격 시행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상품 주문할 때 도로명 주소 시행한다는 안내문구를 보긴했는데요, 아예 다 일괄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새주소 도입 논의는 20년 가까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번체계 자체가 1910년 일제가 토지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수탈장치인데다 급격한 도시 개발속도도 따라가지 못하고 또 도로명으로 쓰면 건물을 쉽고 빨리 찾기 때문입니다.
오랜 논의와 2년간의 병행 사용 등 적응기간까지 거쳤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 바뀐 주소를 외우기는 커녕, 제대로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올해부턴 전입, 출생, 혼인 등 민원과 모든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합니다.
새로발급 되는 주민등록증과 면허증도 새 주소로 나옵니다.
주의하실 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같은 부동산관련 서류에서 물건 소재지는 앞으로도 지번 주소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그럼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나요?
<기자>
한 계약서 상에 물건 주소는 지번으로, 사인을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집주소는 도로명으로 각각 다르게 써야하는 거죠.
<앵커>
한 가지로 통일하면 되지, 왜 혼용을 합니까?
<기자>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뉩니다.
건축물은 도로 따라 번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임야나 논 같은 토지는 길이 나 있지않은 이른바 맹지가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제각각 번호를 붙인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구조죠.
때문에 미국과 유럽등 기존에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쓰고 있는 나라도 부동산은 번호를 붙여 쓰는 이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전면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거구요.
참고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투입된 돈만 4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240억원이 대국민 홍보비로 쓰였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일부에선 여전히 이중체계가 적용된다는 걸 잘 모르는데, 홍보비용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네요.
김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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