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 명단 공개
SBS Biz 공재윤
입력2013.12.30 10:09
수정2013.12.30 10:09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104명의 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3000만원인 사업주가 각각 해당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오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됩니다.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은 이름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104명의 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3000만원인 사업주가 각각 해당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6명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오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됩니다.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은 이름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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