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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똑기자] 심심찮은 세탁물 피해..보상받는 방법은?

SBS Biz 김지연
입력2013.12.26 17:45
수정2013.12.26 17:49

■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집에서 하기 힘든 세탁물은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탁소에 맡긴 옷이 훼손됐거나 분실이 됐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연 기자와 함께 세탁물 피해, 똑소리나게 따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세탁물 피해가 심심찮게 생기는데 피해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잘못 세탁되거나 관리 소홀 등으로 세탁물이 훼손되는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요.

세탁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 총 7000건이 넘는 소비자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서 소비자들 불만이 높습니다.

<앵커>
옷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배상 규정은 어떤가요?

<기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제품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한 후 차액으로 이뤄집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액수 만큼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옷 품목별로 제품의 수명, 즉 내용연수가 써있습니다.

신사정장 하복의 경우 내용 연수가 3년인데요.

한 소비자가 이 정장을 6개월 전에 20만원에 구입을 하고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훼손이 돼 배상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내용연수와 물품사용일수에 따라 배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소비자는 내용연수 3에 6개월, 약 180일 정도를 구입한 후 입었으니 7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물품구입가격 20만원에 배상비율 70%를 곱하면 약 14만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하고요.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앵커>
만약, 구입한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만약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야합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요.

세탁업자가 세탁물 가져가라고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는 경우나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앵커>
갑자기 궁금한게 소비자가 배상을 받으면 세탁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일 수 도 있지만 옷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잔존가치만큼을 돈으로 받았으니 옷에 대한 소유권은 세탁소에 줘야합니다.

즉, 남은 가치만큼 세탁소에서 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도 여러가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요?

<기자>
네, 먼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길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인수증에 세탁업자 상호, 연락처, 세탁물 품명,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탈부착이 가능한 옷이나 모자, 액세서리 등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알아야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세탁을 한뒤, 찾으러 가면 그 자리에서 수량이 맞는지 훼손된데는 없는지 바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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