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똑기자] 유료주차장에 세운 내차, 차량파손 보상되나
SBS Biz 서주연
입력2013.11.27 17:15
수정2013.11.27 17:15
■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주차했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차가 긁히거나 백미러가 깨진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돈내고 주차장에 세웠는데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까칠한 똑기자>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자>
먼저 김앵커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운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네, 유료주차장에서 있었어요.
<기자>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앵커>
CCTV 확인 했는데 안 찍혀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기자>
네, 이렇게 차를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도로변에 차를 세운 경우, 운이 좋으면 목격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주거나 인근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잡아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돈을 주고 세웠다면 이런 피해를 봤을때 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차를 안전하게 맡긴다는 의미로 돈을 내는 건데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세웠어도 CCTV가 없거나 있어도 잘 안찍힌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데요.
워낙 경찰 업무가 많다보니 인사사고도 아닌데 차에 흠집 났다고 사건처리에 매달리기가 쉽지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인근 CCTV 확인하고, 목격자 없나 보고, 뭐 이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앵커>
그러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기자>
답부터 하자면 일단 주차장 측에 변상을 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운좋게 주변 CCTV 등을 동원해 가해 차량을 찾았을 경우에는 차량번호 조회등으로 개인에게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는 유료주차장 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면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라는 것이 있는데, 차량과 CCTV등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유료주차장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손상된 부위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으면 되는데 잘 안보이는 부위면 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시에 CCTV가 잘 설치돼 있고, 관리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지금 관리자부분을 언급했는데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자가 있는 편이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낫습니다.
법적으로 맞설 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리자가 있고 CCTV가 설치됐는데 관리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관리자가 확인을 못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민법상 특별법인 주차장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유료주차장에 맡긴경우 그 배상한도가 어느 정도건 간에 일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인 주차장이나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할 경우 소비자가 암묵적으로 위험노출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발레파킹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때요?
<기자>
네, 발레파킹의 경우 보상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단 차량의 '키'를 넘겨준다는게 핵심인데 이런 경우 완벽하게 관리의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실제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이 파손됐을 때 관리요원과 이를 고용한 건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건 유료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열쇠를 맡겼다면 더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제가 관련법 전문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 이런분쟁은 사례마다 판결이 다르지만 관리의 의무를 넘긴 경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소비자원에 주차사고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소비자원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사고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 담당자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분쟁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물건 구입시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주차장 개념이라고 주장하고있고, CCTV등 관리도 잘되는 편이어서 소비자가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측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완벽한 무료 주차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발레파킹,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도 훼손된 부분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과실입증이 힘드니까 주차하고 차를 뺄때 차를 살펴보는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서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주차했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차가 긁히거나 백미러가 깨진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돈내고 주차장에 세웠는데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까칠한 똑기자>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자>
먼저 김앵커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운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네, 유료주차장에서 있었어요.
<기자>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앵커>
CCTV 확인 했는데 안 찍혀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기자>
네, 이렇게 차를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도로변에 차를 세운 경우, 운이 좋으면 목격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주거나 인근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잡아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돈을 주고 세웠다면 이런 피해를 봤을때 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차를 안전하게 맡긴다는 의미로 돈을 내는 건데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세웠어도 CCTV가 없거나 있어도 잘 안찍힌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데요.
워낙 경찰 업무가 많다보니 인사사고도 아닌데 차에 흠집 났다고 사건처리에 매달리기가 쉽지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인근 CCTV 확인하고, 목격자 없나 보고, 뭐 이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앵커>
그러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기자>
답부터 하자면 일단 주차장 측에 변상을 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운좋게 주변 CCTV 등을 동원해 가해 차량을 찾았을 경우에는 차량번호 조회등으로 개인에게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는 유료주차장 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면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라는 것이 있는데, 차량과 CCTV등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유료주차장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손상된 부위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으면 되는데 잘 안보이는 부위면 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시에 CCTV가 잘 설치돼 있고, 관리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지금 관리자부분을 언급했는데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자가 있는 편이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낫습니다.
법적으로 맞설 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리자가 있고 CCTV가 설치됐는데 관리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관리자가 확인을 못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민법상 특별법인 주차장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유료주차장에 맡긴경우 그 배상한도가 어느 정도건 간에 일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인 주차장이나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할 경우 소비자가 암묵적으로 위험노출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발레파킹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때요?
<기자>
네, 발레파킹의 경우 보상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단 차량의 '키'를 넘겨준다는게 핵심인데 이런 경우 완벽하게 관리의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실제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이 파손됐을 때 관리요원과 이를 고용한 건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건 유료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열쇠를 맡겼다면 더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제가 관련법 전문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 이런분쟁은 사례마다 판결이 다르지만 관리의 의무를 넘긴 경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소비자원에 주차사고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소비자원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사고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 담당자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분쟁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물건 구입시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주차장 개념이라고 주장하고있고, CCTV등 관리도 잘되는 편이어서 소비자가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측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완벽한 무료 주차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발레파킹,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도 훼손된 부분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과실입증이 힘드니까 주차하고 차를 뺄때 차를 살펴보는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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