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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기업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SBS Biz
입력2013.11.03 09:42
수정2013.11.03 09:42

법무부가 사회공헌 기업에 출입국 관련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 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우대카드를 소지하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출국장에서 승무원 등이 드나드는 전용 출입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등 차별화된 출입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발급 대상자 선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사회공헌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편의를 제공해오는 등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과 봉사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온 기업이나 국민을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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