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법원에 파산신청
SBS Biz 김날해
입력2013.10.02 14:55
수정2013.10.02 14:55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신라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자본금 증액과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파산신청에 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신라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자본금 증액과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파산신청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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