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재계-노동계 불붙은 '신경전'
SBS Biz
입력2013.09.04 15:56
수정2013.09.04 16:05
■ 주머니 속 경제 - 이선정 에듀머니 금융복지상담사
신문기사를 통해 경제 활동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다. "점심값도 통상임금? 은행들 '포함된다' 고용부는 '아니다'"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3년차 은행원 김 모씨는 지난해 1년 동안 점심값으로 회사에서 24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받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될까? 통상임금은 명목상으로 기본급에 법적으로 인정된 수당을 합친 임금을 뜻한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중식대를 포함한 급식비는 명확하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근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이 모두 그렇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노사가 합의해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 통상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흔히 법정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로 정해진다.
◇ 통상임금 논란 '확산'
2012년 1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국GM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대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례가 적용된 사례였다. 이후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력의 방미 기간 중 대니얼 애커슨 GM대우 회장이 한국 지엠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박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9월 5일 대법원의 통상임금소송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모습이다.
◇ 통상임금 줄다리기, 왜?
통상임금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고용부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해 1임금 산정기간인 1개월 내에 계속 지급된 경우에만 정기성을 인정해왔다. 반면 대법원은 1995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보다 정기성, 일률성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임. 논란의 촉발이 된 ‘정기상여금’의 경우, 고용부는 분기에 한번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지만, 법원 판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은 또 '명칭이 무엇이든' 기본적 급여의 지급 조건과 비슷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급 조건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으면 명칭이 휴가비든 선물비든 상여금이든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한 시기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기상여금, 하계상여금, 명절특별상여금 등 여러 명칭의 상여금을 받는다. 이러한 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그 종류와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근무성적(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다(비고정성)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남들보다 많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라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정기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통상임금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애끓는 재계
재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8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8조 원은 1년분 인건비가 아니라 4년분 인건비다. 기업들이 4년분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 임금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해의 추가 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재계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1년 추가 인건비는 8조 원이라고 보는 셈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은 298조 원에 달한다. 즉, 향후 추가될 인건비 부담은 법인 총소득의 3%도 채 안되는 셈이다. 노동계도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로는 8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다.
◇ 통상임금 확대시 직장인 혜택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를 시간당 연장 노동 수당이나 휴일 노동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오히려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비중이 커지면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해 1인당 근로시간은 지금보다 줄어들고, 고용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경제 활동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다. "점심값도 통상임금? 은행들 '포함된다' 고용부는 '아니다'"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3년차 은행원 김 모씨는 지난해 1년 동안 점심값으로 회사에서 24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받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될까? 통상임금은 명목상으로 기본급에 법적으로 인정된 수당을 합친 임금을 뜻한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중식대를 포함한 급식비는 명확하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근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이 모두 그렇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노사가 합의해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 통상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흔히 법정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로 정해진다.
◇ 통상임금 논란 '확산'
2012년 1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국GM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대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례가 적용된 사례였다. 이후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력의 방미 기간 중 대니얼 애커슨 GM대우 회장이 한국 지엠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박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9월 5일 대법원의 통상임금소송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모습이다.
◇ 통상임금 줄다리기, 왜?
통상임금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고용부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해 1임금 산정기간인 1개월 내에 계속 지급된 경우에만 정기성을 인정해왔다. 반면 대법원은 1995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보다 정기성, 일률성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임. 논란의 촉발이 된 ‘정기상여금’의 경우, 고용부는 분기에 한번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지만, 법원 판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은 또 '명칭이 무엇이든' 기본적 급여의 지급 조건과 비슷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급 조건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으면 명칭이 휴가비든 선물비든 상여금이든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한 시기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기상여금, 하계상여금, 명절특별상여금 등 여러 명칭의 상여금을 받는다. 이러한 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그 종류와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근무성적(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다(비고정성)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남들보다 많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라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정기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통상임금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애끓는 재계
재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8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8조 원은 1년분 인건비가 아니라 4년분 인건비다. 기업들이 4년분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 임금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또 판결이 난 해의 추가 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재계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1년 추가 인건비는 8조 원이라고 보는 셈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은 298조 원에 달한다. 즉, 향후 추가될 인건비 부담은 법인 총소득의 3%도 채 안되는 셈이다. 노동계도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로는 8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다.
◇ 통상임금 확대시 직장인 혜택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배를 시간당 연장 노동 수당이나 휴일 노동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오히려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비중이 커지면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해 1인당 근로시간은 지금보다 줄어들고, 고용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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