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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고교서 자위 행위한 양천구 교사 실형

SBS Biz SBS CNBC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3.06.21 14:08
수정2013.06.21 14:29

자위 행위 양천구 교사 실형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상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5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을 하라고 했다가 한 학생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불량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2명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도에서 남녀 학생 60여 명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모씨는 자위행위의 동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상당기간 여러 곳에서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사물변식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천구 교사 징역 10개월/ 사진=해당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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