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 실시, 찬반 의견 팽팽
SBS Biz SBS CNBC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3.06.10 09:20
수정2013.06.10 09:20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된 지 3일 째, 찬반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PC방은 흡연석과 비흡연석을 두어 따로 운영해왔지만 전면 금연 이후에는 PC방 전체가 금연석이고 따로 흡연실이 마련된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PC방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연 첫날, 재털이가 종이컵으로 바뀐것 뿐 대부분 PC방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한 PC방 업주는 "재털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담배 못 핀다고 나간다"며 "흡연 손님을 전부 내쫒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PC방 전면 금연 소식에 흡연자들은 "게임하면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기 위해 PC방을 찾는 것인데 너무한다"고 볼멘 소리를 뱉었다. 반명 비흡연자들은 "쾌적한 공기에서 PC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흡연자들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PC방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운영된다.
(PC방 전면 금연/ 사진=SBS 뉴스 캡처)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PC방은 흡연석과 비흡연석을 두어 따로 운영해왔지만 전면 금연 이후에는 PC방 전체가 금연석이고 따로 흡연실이 마련된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PC방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연 첫날, 재털이가 종이컵으로 바뀐것 뿐 대부분 PC방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한 PC방 업주는 "재털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담배 못 핀다고 나간다"며 "흡연 손님을 전부 내쫒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PC방 전면 금연 소식에 흡연자들은 "게임하면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기 위해 PC방을 찾는 것인데 너무한다"고 볼멘 소리를 뱉었다. 반명 비흡연자들은 "쾌적한 공기에서 PC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흡연자들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PC방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운영된다.
(PC방 전면 금연/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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