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켜라!…'특허'의 모든 것

SBS Biz
입력2013.05.21 14:10
수정2013.05.21 14:10

■ 집중분석 takE '나도 발명왕?! 특허 전쟁'-강춘원 특허청 특허심사정책 과장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발명을 출원한 이후 20년동안 독점적인 권리는 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특허라고 하면 아이디어나 발명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기술부터 디자인까지 특허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발명특허, 실용신안권, 의장특허, 상표특허, 상호 특허 등 상상력이 돈이 되는 게 특허이다.



Q. 특허 출원 절차는?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그후 IPC분류를 거치게 되는데 IPC분류는 국제 특허 분류를 말한다. 그 뒤 출원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심사를 하건 안하건 공개된다. 왜냐하면 중복투자를 막기위해서이다. 그 다음으로 실체검사, 특허결정, 등록공고, 이의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허 출원 전 꼭 먼저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선행기술검색이다. 이것은 이미 특허 받은 것이나 알려진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 출원전 꼭 해봐야한다.

Q.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낼 수 있나? 비용은?

특허청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을 제출하고, 물건이 아닌 도면을 제출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 청구범위 등에서 청구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간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 국가유공자나  학생의 경우 출원와 심사청구료는 나중에 특허를 받고 3년치까지 등록한다면 100% 무료이다. 중소기업도 70% 정도 할인해 준다.



Q. 특허를 유지하는 것에도 비용이 드나?

1~3년까지 감면 해주지만 20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낸다. 사실 특허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지료가 필요하다. 3년까지 감면해 주는 이유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특허를 사업화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뒤는 비용을 지불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특허는 해제되고 누구나 그에 대한 특허신청은 할 수 있게 된다.

Q.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3가지를 만족시켜야한다. 신규성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을 말한다. 이 새로움은 우리나라에서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새로워야한다. 진보성은 설령 새롭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것들의 단순한 조합이나 단순한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산업성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알고리즘이라던지 산업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전체적인 명세서 기재에 문제가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올해 주식시장 정리…2017년 증시 전망
[관심주] 대림산업, 2.3조 원 규모 이란 공사 수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