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명예훼손 배상"
SBS Biz
입력2013.05.15 14:49
수정2013.05.15 14: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천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김모 기자에게 1천만원, 조선일보·디지틀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적시에 대해 진실성을 부정하고 공익성과 상당성만 인정했다.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한 것은 진실성 뿐 아니라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그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피고 중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변씨에게 1천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김모 기자에게 1천만원, 조선일보·디지틀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적시에 대해 진실성을 부정하고 공익성과 상당성만 인정했다.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한 것은 진실성 뿐 아니라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그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피고 중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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