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SBS Biz SBS CNBC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3.05.15 12:47
수정2013.05.15 12:54
주진우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 기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구속 영장 기각/ 사진=SBS 뉴스 캡처)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 기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구속 영장 기각/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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