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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이라더니…" 건강기능식품 피해 주의보

SBS Biz 유용무
입력2013.05.15 07:41
수정2013.05.15 07:41

<앵커>
요즘 신문광고나 전화 상담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무료 체험을 빙자해 제품을 써보게 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용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67살인 김병호 할아버지.

최근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만 생각하면 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일주일만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바로 환불해준다는 말에 덜컥 결제부터 했는데 이제와 딴소리를 해서입니다.

[김병호(67세) : (상담원이) 이거 먹으면 100% 좋다 이거야. 한 일주일 먹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반품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반품이 안 된다는 거야.]

오지현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무료체험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겁니다.

[오지현(70세) : 일주일만 먹으면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으면 100% 반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놓고 시켜 먹었어요. 먹어봐도 아무 효력이 없어서 아무래도 반품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절대 반품은 안되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한국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무료 체험, 100% 환불을 미끼로 대금을 청구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김현윤 / 피해구제1국 상품팀장 : 신문광고나 전화 권유 판매사원들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복용하고 난 후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도 많다.]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모두 722건.

올 들어선 벌써 상담건수가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는 식으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넣기도 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걸 노린 겁니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고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할 만큼 파격조건을 제시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CNBC 유용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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