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이라더니…" 건강기능식품 피해 주의보
SBS Biz 유용무
입력2013.05.15 07:41
수정2013.05.15 07:41
<앵커>
요즘 신문광고나 전화 상담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무료 체험을 빙자해 제품을 써보게 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용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67살인 김병호 할아버지.
최근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만 생각하면 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일주일만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바로 환불해준다는 말에 덜컥 결제부터 했는데 이제와 딴소리를 해서입니다.
[김병호(67세) : (상담원이) 이거 먹으면 100% 좋다 이거야. 한 일주일 먹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반품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반품이 안 된다는 거야.]
오지현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무료체험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겁니다.
[오지현(70세) : 일주일만 먹으면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으면 100% 반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놓고 시켜 먹었어요. 먹어봐도 아무 효력이 없어서 아무래도 반품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절대 반품은 안되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한국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무료 체험, 100% 환불을 미끼로 대금을 청구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김현윤 / 피해구제1국 상품팀장 : 신문광고나 전화 권유 판매사원들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복용하고 난 후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도 많다.]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모두 722건.
올 들어선 벌써 상담건수가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는 식으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넣기도 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걸 노린 겁니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고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할 만큼 파격조건을 제시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CNBC 유용무입니다.
요즘 신문광고나 전화 상담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무료 체험을 빙자해 제품을 써보게 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용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67살인 김병호 할아버지.
최근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만 생각하면 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일주일만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바로 환불해준다는 말에 덜컥 결제부터 했는데 이제와 딴소리를 해서입니다.
[김병호(67세) : (상담원이) 이거 먹으면 100% 좋다 이거야. 한 일주일 먹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반품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반품이 안 된다는 거야.]
오지현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무료체험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겁니다.
[오지현(70세) : 일주일만 먹으면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으면 100% 반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놓고 시켜 먹었어요. 먹어봐도 아무 효력이 없어서 아무래도 반품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절대 반품은 안되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한국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무료 체험, 100% 환불을 미끼로 대금을 청구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김현윤 / 피해구제1국 상품팀장 : 신문광고나 전화 권유 판매사원들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복용하고 난 후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도 많다.]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모두 722건.
올 들어선 벌써 상담건수가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는 식으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넣기도 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걸 노린 겁니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고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할 만큼 파격조건을 제시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CNBC 유용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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