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파견사원 무리한 실적 강압 규제한다
SBS Biz
입력2013.05.02 06:30
수정2013.05.02 06:30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는 백화점 판촉사원에 대한 과도한 매출달성 독려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불합리한 유통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판촉사원 개인에게 지워지는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의 무리한 매출 압박 때문이었다는 의혹과 관련, 백화점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직접 개입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업체 간 문제로 보더라도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매출 달성 독려행위가 백화점과 판촉사원 개인 간의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불이익 조치를 전제로 한 강요 행위임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노동계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사안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불합리한 유통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판촉사원 개인에게 지워지는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의 무리한 매출 압박 때문이었다는 의혹과 관련, 백화점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직접 개입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업체 간 문제로 보더라도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매출 달성 독려행위가 백화점과 판촉사원 개인 간의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불이익 조치를 전제로 한 강요 행위임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노동계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사안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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