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곡 하나면 '억소리'…음원 저작권료, 누가 나눠갖나
SBS Biz
입력2013.04.19 16:33
수정2013.04.19 16:33
■ 집중분석 takE '저작권의 진실' - 김경환 저작권 전문 변호사 / 이한철 싱어송 라이터
훌륭한 책이나 노래 하나를 만들면 3대가 먹고 산다는 저작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작곡가는 4년 동안 50억을 벌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억소리' 나는 유명인들의 저작권료
가수이자 작곡가겸 작사가인 박진영이 2011년 기준으로 저작권료 1위를 기록했는데, 그 금액이 13억 7,300만 원이었다. 이를 365로 나누면 3,761,644이 된다. 하루에 샐러리맨 월급을 버는 꼴이다.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악기연주자, 가수, 음원제작가가 받게 된다.
◇ 도서, 저작권료 얼마나 받나
책은 저자가 8% 에서 많게는 12% 정도 받는다. 나머지는 출판사와 유통으로 넘어간다. 예전에는 저자와 출판사의 수익 비율이 1:2 정도 였는데, 최근에는 출판 시장이 어려워져서 저자와 출판사의 몫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한다.
◇ 음원 저작권료 배분 방식
음원을 들을 때 지불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음악이 나오려면 작사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고, 두 번째로 연주가와 가수가 실연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음원 제작자가 음원을 만들고 유통업체에 넘기게 되면 네 번째로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CD로 구입을 한다.
이용자가 유통업체에 돈을 주게 되면 자기 몫을 일정 부분 챙기고 그 이후 저작권자 집단에게 배포를 하는 식이다. 실제로 저작권 집단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가 대행해주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100원을 제공했을 때 유통업체가 40%, 저작권 집단이 60% 가져간다. 여기에서 작사 작곡가가 10%, 실현자가 6%, 음원제작자가 나머지 44%를 가져간다.
음악과 관련해 협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음악권협회라고 해서 작사 작곡가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음원제작자협회는 기획사들이 많이 들어간다. 실연자 연합회는 가수들이나 연주가들이 가입한다. 세 협회가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대행해준다.
◇ 저작권료 정산 시기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정산이 된다. 1월에는 방송 저작권 발생에 대해 정산이 된다면, 2월에는 노래방 등 공연용으로 사용된 것이 정산된다. 3월에는 음반 판매나 음원 판매로 발생된 수입을 지급한다. 이후 4월에는 또다시 방송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된다.
◇ 저작권료,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조사 결과를 보면 음저협의 경우 2012년도 한해 징수액이 1,115억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지상파로 벌어들인 것이 1,113억원, 인터넷 다운로드로 벌어들인 것이 179억원이다. 유흥 단란주점에서도 168억 정도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책이나 노래 하나를 만들면 3대가 먹고 산다는 저작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작곡가는 4년 동안 50억을 벌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억소리' 나는 유명인들의 저작권료
가수이자 작곡가겸 작사가인 박진영이 2011년 기준으로 저작권료 1위를 기록했는데, 그 금액이 13억 7,300만 원이었다. 이를 365로 나누면 3,761,644이 된다. 하루에 샐러리맨 월급을 버는 꼴이다.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악기연주자, 가수, 음원제작가가 받게 된다.
◇ 도서, 저작권료 얼마나 받나
책은 저자가 8% 에서 많게는 12% 정도 받는다. 나머지는 출판사와 유통으로 넘어간다. 예전에는 저자와 출판사의 수익 비율이 1:2 정도 였는데, 최근에는 출판 시장이 어려워져서 저자와 출판사의 몫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한다.
◇ 음원 저작권료 배분 방식
음원을 들을 때 지불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음악이 나오려면 작사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고, 두 번째로 연주가와 가수가 실연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음원 제작자가 음원을 만들고 유통업체에 넘기게 되면 네 번째로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CD로 구입을 한다.
이용자가 유통업체에 돈을 주게 되면 자기 몫을 일정 부분 챙기고 그 이후 저작권자 집단에게 배포를 하는 식이다. 실제로 저작권 집단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가 대행해주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100원을 제공했을 때 유통업체가 40%, 저작권 집단이 60% 가져간다. 여기에서 작사 작곡가가 10%, 실현자가 6%, 음원제작자가 나머지 44%를 가져간다.
음악과 관련해 협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음악권협회라고 해서 작사 작곡가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음원제작자협회는 기획사들이 많이 들어간다. 실연자 연합회는 가수들이나 연주가들이 가입한다. 세 협회가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대행해준다.
◇ 저작권료 정산 시기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정산이 된다. 1월에는 방송 저작권 발생에 대해 정산이 된다면, 2월에는 노래방 등 공연용으로 사용된 것이 정산된다. 3월에는 음반 판매나 음원 판매로 발생된 수입을 지급한다. 이후 4월에는 또다시 방송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된다.
◇ 저작권료,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조사 결과를 보면 음저협의 경우 2012년도 한해 징수액이 1,115억으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지상파로 벌어들인 것이 1,113억원, 인터넷 다운로드로 벌어들인 것이 179억원이다. 유흥 단란주점에서도 168억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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