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으로 '좀비폰' 만든 스미싱 사기단 기소
SBS Biz
입력2013.04.17 10:51
수정2013.04.17 10:51
신종 스미싱(smishing)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금융 정보 탈취(phishing)를 뜻하는 스미싱은 악성코드를 심어 스마트폰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놓고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사기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울 해킹해 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양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쓰촨성의 한 사무실에서 악성 프로그램(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18만여건을 발송해 이중 약 50명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인 해커 5명과 함께 제작한 뒤 "구글코리아가 제작한 신규앱"이라며 설치파일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를 통해 20명의 스마트폰에서 30여회에 걸쳐 500만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사기가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인증 메시지를 보지 못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인증서 정보를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227명의 PC에 심은 뒤 게임사이트 등에서 1천여회에 걸쳐 신용 결제하는 수법으로 총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중국인 공범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금융 정보 탈취(phishing)를 뜻하는 스미싱은 악성코드를 심어 스마트폰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놓고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사기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울 해킹해 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양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쓰촨성의 한 사무실에서 악성 프로그램(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18만여건을 발송해 이중 약 50명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인 해커 5명과 함께 제작한 뒤 "구글코리아가 제작한 신규앱"이라며 설치파일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를 통해 20명의 스마트폰에서 30여회에 걸쳐 500만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사기가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인증 메시지를 보지 못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인증서 정보를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227명의 PC에 심은 뒤 게임사이트 등에서 1천여회에 걸쳐 신용 결제하는 수법으로 총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중국인 공범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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