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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서 무슨 일이…23세 백혈병 환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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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4.16 14:54
수정2013.04.16 14:54

16일 '집중분석 takE' 에서는 '산업재해 공화국'을 주제로 산업재해 전문 김원식 변호사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기흥공장 클린룸에서 근무했던 백혈병 노동자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줄었지만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산재율이 줄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산재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산재율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김원식 변호사에 의하면 클린룸은 원식 반도체 작업장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클린룸에서 입는 하얀 방진복은 작업환경은 각종 설비와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황유미씨는 바로 이 클린룸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황유미씨가 "기흥공장에서 디퓨전 공정 및 세척 공정을 담당했다"며 "디퓨전 공정은 불산, 이온화수, 과산화수소, 황산암모늄 등의 혼합액에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황유미씨는 2003년 10월 동기생 10여명과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했다고. 하지만 입사한 지 불과 2년이 채 안된 2005년 5월경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치의였던 아주대학교병원의 소견서에는 "본 급성백혈병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 환자에서처럼 장기간의 화학물질 노출이 그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황유미씨는 2007년 3월 6일.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속초로 내려오던 길에 내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회사측은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황상기씨의 산업재해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황상기씨는 백혈병에 걸린 다른 직원들과 함께 소송을 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소송을 낸 5명 중 황씨 등 두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는 판결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근로복지공단 항소로 2심 진행 중이다. 김원식 변호사는 "그동안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반도체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을 행정법원에서 직업병으로 인정, 국가기관인 입법자로 하여금 직업병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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