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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두번 울린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내린다

SBS Biz 유용무
입력2013.04.09 07:13
수정2013.04.09 07:13

<앵커>
올 초 편의점 창업에 나섰다가 가맹본사의 횡포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맹점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편의점 불공정 계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중도해지 위약금 관행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유용무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두 아이를 둔 김대용씨.



큰 맘 먹고 편의점을 냈지만, 돌아온 건 빚 뿐이었습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수천만원대 위약금 때문에 엄두도 못냅니다.

[김대용 / 편의점 가맹점주 : 위약금이 어마어마하죠. 일단 무조건 5천만원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편의점을 4천만원 들여서 5천만원을 토해내라고 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너무 부당하잖아요.]

정부가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CU, GS25, 코리아세븐 등 5개 편의점업체와 중도 해지 위약금 변경 계약을 체결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 물게 되는 위약금은 기존 10개월치 로열티에서 6개월치로 줄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월매출이 3000만원인 가맹점이 중도해지 할 때 기존에는 290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지만, 바뀐 제도에선 6개월치 1740만원만 내면 됩니다.

2년 계약의 경우도 현재 최대 6개월치 로열티에서 2.4개월치로 줄어듭니다.

[이동원 /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가맹점들로선 신속하고 손쉽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또 과잉 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 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창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체결 유도를 위해 정보를 부풀리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중도해지 위약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SBS CNBC 유용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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