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택시에만 있는 게 아니네…'할증요금' 제대로 알기!

SBS Biz
입력2013.04.08 11:35
수정2013.04.08 13:44

■ 집중분석 takE '주머니 속 경제' - 이인표 생활정보 큐레이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할증요금! 할증요금이라면 바로 떠오르는 게 택시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 할증요금이 숨어 있다. 

◇ 택시 할증요금 제대로 알기! 

최근 택시 할증제 논란으로 택시 할증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택시 할증에 대해 부족한 인식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잦은 시비도 일어나는 만큼 일반택시 기준의 할증요금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모범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의 할증요금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심야할증은 12시와 4시 사이라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때 요금은 기준 금액의 20%가 추가된다. 

그리고 목적지가 시내에서 벗어나 시외로 갈 경우도 20%의 할증요금이 붙는다. 따라서 심야시간대에 시외할증이 붙으면 2중으로 할증이 붙는다. 또,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택시가 빈차로 주행하는 공차주행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요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합할증이다. 평소 60%, 심야할증이 붙는 경우 최대 80%까지 적용이 된다. 금액 차이가 꽤 되기 때문에 택시 할증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이용해야 겠다.

◇ 병원비에도 할증이 붙는다!

병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도 시간에 따라 할증이 붙는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병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할증이 붙는다. 진찰료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가산된다. 그리고 소아과병원과 약국 조제료는 올해 3월부터 오후 6시~오후 8시 이전 30% 할증, 오후 8시~익일 7시 이전 100% 할증으로 변경됐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개문시간을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정책이다. 일종의 의사, 약사들을 위한 야근수당으로 보면 되겠다. 

◇ 114 전화안내 서비스에도!

114 전화안내서비스에도 할증이 있다. 평일 주간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120원, 야간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과 공휴일에는 20원의 할증요금이 붙어 140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한 템포 쉬어가자…코스피, 2080 문턱에서 '숨고르기'
해가 지고 달이 뜨니, 황홀경이 펼쳐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