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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연대보증 '연좌제 굴레' 사라진다

SBS Biz 신욱
입력2013.04.05 08:48
수정2013.04.05 08:48

<앵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과 할부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제도 금융권 안에서는 그동안 '금융 연좌제'란 비난을 받아 온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이모 씨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2년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대출금 1천7백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5년전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출에 서 준 연대보증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모 씨/제2금융권 연대보증 피해 가족:아버지께서 채무를 갖고 계셔서 상속 포기를 하면 저희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미니께서 연대보증을 서 주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랑은 별개로 어머니께서 상환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이 유지해 온 대출 연대보증이 사라집니다.

앞서 은행권의 연대 보증은 지난해 5월 폐지됐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전체 거래액의 약 14% 수준입니다.

총 대출액 390조 2천억 원 중 51조 5천억 원에 대해 141만 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을 설 때 부족한 보험료 대신 요구하는 이행 연대보증도 55만 건, 2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권대영 / 금융위 중소서민과장:관행적인 연대보증은 주변인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보증인들한테 떠 넘기고 또한 보증을 잘 모르고 서 가지고 피해를 입게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안으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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