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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면접 낙방…홧김에 불지른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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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3.27 07:56
수정2013.03.27 07:56

경남 통영경찰서는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위반)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경남 통영시 한 조선소 협력업체 면접에 떨어지자 당일 오후 3시23분 회사 본관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XG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6일과 25일 이틀 동안 승용차·통근버스 대기실·야산 등 3곳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다른 협력업체 면접에 합격한 김씨는 다음날인 26일 사내 안전교육을 받고 휴게실에서 쉬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면접에 떨어진 것에 기분이 나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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