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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도 이달 중순 위약금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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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3.03 09:35
수정2013.03.03 09:35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이달 중순부터 약정을 지키지 못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이달 중순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기 앞서 세부 요금 체계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1년 혹은 2년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미리 정해놓은 수준으로 위약금을 물게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한 뒤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약정 할인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를 자사 유통 단말기 구매자들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LG유플러스가 유통하는 단말기 구매자가 이 회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약정없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LTE62요금제(기본요금 6만2천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하면 한 달에 1만8천원씩 모두 43만2천원을 할인해준다.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 이후에는 가입 후 3개월째 해지시 5만4천원을, 6개월째 해지시 10만8천원을, 12개월째 해지시 16만2천원을, 20개월째 해지시 16만9천200원을 돌려줘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약관 신고를 마치면 이통3사는 모두 할인반환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1일, KT는 지난 1월 7일 각각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할인반환금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과도한 폰테크를 줄이고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예전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이통사의 제도 변경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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