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친절한 김기자] 아파트 하자분쟁, 견본주택부터 챙기세요

SBS Biz 최서우
입력2013.02.20 09:44
수정2013.02.20 14:05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는 최서우 기자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좋은 건 실물을 보고 직접 고르는 겁니다.

특히, 비싼 물건일수록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동안 구매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게 집일 겁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고를 땐 내가 살 집을 직접 보고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짓는 견본주택을 보고 고르게 되죠.

그런데, 실제 지어진 집이 견본주택만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만 한 해에 수백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아이를 둔 주부 박혜숙씨.

새로 이사갈 집을 분양받기에 앞서 견본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방부터 본인이 직접 쓸 주방을 챙겨보는 건 필수입니다.

창문와 붙박이장 문도 직접 열어보고 각종 스위치도 체크해봅니다.

박 씨가 견본주택을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여겨 보는 건 뭘까요?

[박혜순 / 견본주택 내방객:구조나 마감자재죠. 입주할 때 마감자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것이 중요하죠]

박 씨가 견본주택을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혜순 / 견본주택 내방객:예전 아파트에 입주할 때 외벽 단열재와 층간소음을 확실히 약속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시공사에서 기준치 이상을 했다고 발빼는 경우가 있었죠]

앞으론 이렇게 견본주택만 꼼꼼히 챙기셔도 하자분쟁에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하자보수 기준을 견본주택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류근준 / 하자분쟁조정위 사무국장:주택법에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견본주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하자판정입니다]

자, 그럼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했을 때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할 지 살펴보죠.

먼저 창문틀입니다.

창문틀 주위의 충전재가 부족해서 한기가 새들어오면 난방비 걱정은 물론 결로나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보다 품질이 못한 창문틀이 시공됐다면 문제가 생기던 안 생기던 무조건 하자 판정입니다.

다음은 주방 싱크대를 살펴보죠.

견본주택을 볼 때 싱크대 아랫부분이나 싱크대와 접한 벽면 마감재까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을 많지 않을텐데요.

하지만, 앞으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대충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견본주택엔 있었는데 실제 아파트에 없는데도 계약자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건축물 설계도에 마감재 표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하자 판정입니다.

이밖에도 벽지와 거실 벽면 마감재, 그리고 각종 스위치도 견본주택에 부착된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면 하자 판정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도 곧 기지개를 켤 태세입니다.

이달 말 동탄신도시에서 아파트 6천 2백여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건설사가 견본주택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도 견본주택만큼만큼 짓는다면 쓸데없는 하자보수분쟁은 크게 줄어들겁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서우다른기사
윤세영 창업회장 "풍요로운 세상 위해 기여할 것"…태영그룹 창립 50주년
한일재계회의 3년만 재개…4대그룹 국정농단 이후 첫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