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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토빈세 도입 앞두고 미국 금융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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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2.14 11:25
수정2013.02.14 11:25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11개국이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기업과 금융계가 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금융거래세가 국제 조약을 어길 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묶어주는 유대를 끊는 등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에게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이런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국제 조세협력과 무역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계의 이런 반발은 프랑스와 독일 등 EU 11개국이 14일 금융거래세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금융 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논의돼왔다.

EC는 이런 조치를 통해 연간 300억~350억 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한 점이 논란을 부추겼다.

EU집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투자은행이나 도입을 거부한 국가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영국 재무부변호인 출신 알렉산드리아 카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는 11개국도 도입을 반대하는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카는 "만약 해당 법안이 제정된 국가 밖에서도 유효하게 되면 이를 도입하지 않은 16개국의 권한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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