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지침서'로 보이스피싱…60명 거대조직 적발
SBS Biz
입력2013.02.05 15:22
수정2013.02.05 15:22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을 저지른 60명 규모의 거대조직이 검찰에 통째로 덜미를 잡혔다.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이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국내기반 전체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5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 60명을 입건, 이중 구속한 10명을 포함해 5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10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사기조직 ▲범행에 쓸 대포통장·현금카드를 만드는 조직 ▲대포폰을 공급하는 조직 ▲현금 인출 담당조직 등으로 조직을 전문화·세분화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이들은 '마케팅 지침서'까지 만들고 치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전화상담원에게 범행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총책 등 상부에서는 8개 하부조직에 전화금융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을 한 명씩 두고 따로 사무실을 유지하며 위치도 알려주지 않을 만큼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말단 상담원들은 옆 조직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 가명을 사용한 탓에 주범이 검거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하부조직 팀장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조직의 현금인출차량을 노려 거액의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같은 조직원 출신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B씨는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차량이 수도권 일대를 부정기적으로 이동하며 돈을 뽑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현금인출이 끝났을 것 같은 시점을 노려 거액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출한 금액에 차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축출되자 보복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일부 존재가 확인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이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국내기반 전체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5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 60명을 입건, 이중 구속한 10명을 포함해 5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10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사기조직 ▲범행에 쓸 대포통장·현금카드를 만드는 조직 ▲대포폰을 공급하는 조직 ▲현금 인출 담당조직 등으로 조직을 전문화·세분화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이들은 '마케팅 지침서'까지 만들고 치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전화상담원에게 범행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총책 등 상부에서는 8개 하부조직에 전화금융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을 한 명씩 두고 따로 사무실을 유지하며 위치도 알려주지 않을 만큼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말단 상담원들은 옆 조직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 가명을 사용한 탓에 주범이 검거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하부조직 팀장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조직의 현금인출차량을 노려 거액의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같은 조직원 출신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B씨는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차량이 수도권 일대를 부정기적으로 이동하며 돈을 뽑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현금인출이 끝났을 것 같은 시점을 노려 거액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출한 금액에 차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축출되자 보복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일부 존재가 확인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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