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13.02.01 16:55
수정2013.02.01 16:55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공제회에서 운영되며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그 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돼 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해 앞으로 기관장 경영 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해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공제회에서 운영되며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그 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돼 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해 앞으로 기관장 경영 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해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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