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최시중·천신일 등 55명 설 특사 강행
SBS Biz 신현상
입력2013.01.29 11:23
수정2013.01.29 11:23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을 비롯해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 대상에 올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사면·감형·복권자 명단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을 비롯해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 대상에 올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사면·감형·복권자 명단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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